산업융합품목,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공고
1. 사업개요
ㅇ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6.8.30(화) ~ 9.26(월)(4주간)
1) 산업융합품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ㅇ 선정대상
-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
2) 산업융합 선도기업
ㅇ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구분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기술확보 | ○‘생기원 글로벌 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융합형 기업역량강화서비스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
인력 | ○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 |
○ 산업융합 영마이스터 프로그램, 산업융합특성화 인재 양성 사업 참여 학교와 연계하여 기업 구인 홍보지원 | ||
금융 | ○ 기술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보증료 0.3% 감면, 신용도 유의기업판별 시6개월로 기간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한도우대) | 기술보증기금 |
시장확대 |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
컨설팅 |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네트워크 |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年2회 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211호
신청서류 :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선도기업 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합기반실 변다니엘 연구원(031-8040-6786, byunda@kitech.re.kr)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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