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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품목,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공고





1. 사업개요

ㅇ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6.8.30() ~ 9.26()(4주간)

1) 산업융합품목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ㅇ 선정대상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

 

2) 산업융합 선도기업

ㅇ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기술확보

생기원 글로벌 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형 기업역량강화서비스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인력

○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산업융합 영마이스터 프로그램산업융합특성화 인재 양성 사업 참여 학교와 연계하여 기업 구인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금융

○ 기술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보증료 0.3% 감면신용도 유의기업판별 시6개월로 기간완화)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한도우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2회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제출

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211

신청서류 : 산업융합품목 신청서사업자등록증선도기업 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합기반실 변다니엘 연구원(031-8040-6786, byunda@kitech.re.kr)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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