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사망보험금이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어도 유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은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부채까지 고스란히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1억원인데 상속부채가 2억원이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부채만 1억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자신이 받는 상속재산중에서 상속부채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상속받는 조건입니다. 위의 사례라면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없으므로 실제로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단순승인에 비해서 훨씬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말그대로 상속재산 뿐 아니라 부채까지 모두다 법적권리를 포기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부채를 떠안을 염려는 없지만 반대로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법적상속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특정해놓은 사망보험금의 경우엔,계약상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안게되는 법인대표등이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상속설계를 할때,위와같은 사례들을 참조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