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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우대제도 알아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시 우대제도


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학습지교사,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시 다음과같이 우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현재 회사로부터 입직후 3개월이상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에서 무주택세대주중에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요건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현재 소속회사로부터 입직3개월이상이고 3개월이상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월평균소득이 239만원을 넘지않아야합니다.


받는 혜택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임금체불생계비등 8개 융자대상에 대해서 관할지사나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참조: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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