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경영안정자금 안내입니다.
연천군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서
경영안전자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지역별 자금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융자대상
사행성 조장업을 제외한 소규모 자영업체
신청일 기준 주소와 사업장을 3년이상 보유.
2015년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신규대출받은 자
사업장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이고 연매출액 2억이하
지원조건
대출금 3천만원 이내 대출이자중 연 3%(3년간)
접수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상환기간
1년거치 2년분할상환
이차보전
3% 3년간 지원
준비서류
이차보전신청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등
문의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839-2271
각 지자체가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해당지역의 제조,지식,서비스업등의 중소
기업의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저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
하여,기업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으며,지자체규모에 따라서
자금규모가 차이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가
5%라면 2~3.5%를 지원하여 초저금리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어서 기업경쟁력이 극대화됩니다.
은행에서 최종 여신심사를 하기때문에 은행의 여신적격여부가
자금집행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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