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업장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200억원이 조성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며,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안심금융대출'을 실시합니다.
자료출처:
즉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대출상품이며,은행권에서
추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힘든 영세한 사업자를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 전용자금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담보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인상요구로
추가자금이 필요할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대출상품처럼 상가임차보증금을
담보물로 전용할수있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보증금인상때문에
신경쓰지않아도 될것같습니다.
대출자격조건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80%한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2.47%로
조달가능합니다.
(2015년4분기 기준)
시중의 임차보증금대출의 금리가 10%를 훌쩍 넘는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금리특혜라고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안심금융대출의 신청은 전국 각지역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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