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기보,신보) 개요와 서류,절차 알아보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장 자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창구는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신보와 기보로 나뉘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담보력이 약한 기업주에게 매출현황,기술력만 보고 대출을 해주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보증서를 발급받는것을 적극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고 그 근거로 보증서를 끊어주는 셈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별도의 담보물을 보지않기때문에,기업주의 마인드,기존 금융거래가 양호한지의 평가,요청자금의 적정성,기업신용상태 및 사업성평가,이자상환능력등을 종합점검해서 보증서발급과 발급금액을 결정하게됩니다.
신용보증은 기보와 신보를 합해서 총3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들간에 공평한 자금배분과 위험회피등의 장점을 갖습니다.
신용보증지원할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공동경영자,공동대표자 포함).부동산등기부등본,금융거래확인서,재무제표.부가세등 매출신고자료일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납세증명서,기업실태조사표.그외 필요서류
보증서를 발급받기위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자금수요가 있다고해서 신용보증기관을 방문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외 기업인증등 기업경쟁력을 보여줄수있는 각종 지표에도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해놓는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보증서발급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기업신용도평가 및 자금상황,경영진의 경영능력등을 예비조사하여 보증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 후 승인이 나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보증료수납후 보증서를 발급하게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의 자금조달,기업인증,M&A,정책자금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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