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개설 준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는 법인세액공제 및 정책자금,정부조달사업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의 경향은 제조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제반요건이 미흡하면 연구전담부서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나 기타 지원측면에서 둘의 차이가 그닥 많지않은것도 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구소건물 해당층의 배치도 및 연구소 내부도면
법인: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인기업:부가가치세신고서 최종분,그외 벤처기업은 벤처인증서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등
연구전담요원의 졸업증명서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자격증사본(산업기사 이상)
연구전담요요원의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연구소인력 개별)
최종결산기 당기분 재무제표
연구전담요원,보조요원,관리요원의 연구소 인사발령에 대한 서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알리는 현판(예:기술연구소,디자인연구소,디자인개발실 등)
기업M&A,기업구매자금조달,시설자금 및 운전자금등 정책자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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