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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애드센스 광고게재 위반사항과 허용되지않는 게재유형들

애드센스 광고게재위치 위반사항을 알아보고, 허용되지않는 광고게재유형을 확인합니다.


아래는 애드센스 홈페지이에서 규정한 광고게재수칙이며 삽입된 그림은 허용되지않은 광고게재유형을 의미합니다. 계정정지가 되지않도록 몇번이고 읽어서 숙지해야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클릭 유도

게시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가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고의로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메뉴, 탐색 기능, 다운로드 링크와 같은 다른 사이트 콘텐츠로 착각할 수 있도록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링크, 재생 버튼, 다운로드 버튼, 탐색 버튼(예: '이전', '다음'), 게임 창, 동영상 플레이어, 드롭다운 메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광고 근처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아웃에서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게시자가 정책 위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광고에 대한 관심 유도

Google 광고가 불필요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주의를 끌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광고를 가리키는 화살표 등의 기호



안전하고 긍정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Google에서는 데스크톱에서 사용자가 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탐색할 때 페이지의 '고정'되거나 '플로팅'되는 위치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의 Google 앵커 광고는 허용되지만, 게시자가 만든 모바일 광고는 Google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 게재

사이트 방문자가 어떤 식으로든 Google 디스플레이 광고를 콘텐츠로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또는 '유용한 링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이 정책에 위배됩니다. 게시자는 Google 광고에 '광고' 또는 '스폰서 링크'라는 문구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나온 것처럼 사이트의 제목이 부적절한 광고 라벨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링크나 정보 목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 배치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구성 및 레이아웃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사용자의 광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클릭해 보세요.'

'광고를 클릭해서 공익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이트 운영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새 서버가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광고와 연관된 이미지 사용

게시자는 사이트에 게재된 개별 광고에 특정 이미지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사이트를 구현하면 해당 이미지가 광고주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어 애드센스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스크롤해야 볼 수 있는 부분에 콘텐츠를 표시하는 사이트 레이아웃

스크롤해야 볼 수 있는 부분에 광고가 게재되는 사이트 레이아웃은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레이아웃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와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바일 구현: 게시자는 모바일 사이트 레이아웃이 스크롤해야 볼 수 있는 부분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 레이아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에서 스크롤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에 300x250 이상의 광고 단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레이아웃에서는 아래로 스크롤해야 사이트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으려면 사이트 콘텐츠가 명확하고 스크롤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자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스크롤 없이 볼 수 있는 게재위치에 대해 더 작은 크기의 광고 단위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게재위치에 대한 도움말은 모바일 웹용 최적화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광고와 비슷하게 만든 콘텐츠 게시

게시자는 광고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Google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주변에 광고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Google이 아닌 검색결과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검색결과와 광고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용 애드센스 정책을 참조하세요.


아래의 예에서는 콘텐츠가 광고와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 콘텐츠와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 구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제공

광고 클릭에 대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구현의 예

광고와 플래시 게임의 간격

플래시 게임 사이트에 Google 광고를 게재할 때는 게임의 테두리와 광고의 간격이 150픽셀 이상이 되도록 광고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플래시 게임에 집중하면서 정신없이 클릭하다 보면 무료 클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임과 사이트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 게임의 유형과 플레이 방식에 따라 간격이 더 넓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보려면 게임 플레이 페이지의 콘텐츠용 애드센스 광고를 참조하세요.


적절한 광고 게재

가치 있는 인벤토리

페이지에 추가된 광고 및 기타 유료 프로모션 자료는 콘텐츠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공한 콘텐츠는 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에게 거의 가치가 없거나 광고가 과도한 페이지의 경우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광고 게재가 제한되거나 사용중지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페이지에 해당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소스에서 콘텐츠를 미러링, 프레이밍, 스크래핑, 재작성

게시자가 제공한 콘텐츠보다 광고가 더 많은 페이지

콘텐츠의 직접 검토 및 재구성 없이 자동 생성된 콘텐츠

호스팅된 광고 페이지 또는 콘텐츠가 없는 페이지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않는 페이지


광고 자동 새로고침

사용자가 새로고침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요소를 새로고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리디렉션 또는 새로고침이 자동 실행되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영상, 게임 또는 다운로드와 같은 콘텐츠를 보기 전에, 사전 설정된 시간에 실행되는 프리롤 광고가 게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종료, 로그인 또는 오류 페이지에 광고 게재

감사 페이지, 오류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또는 종료 페이지와 같이 콘텐츠가 주요 내용이 아닌 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방문자가 도메인을 떠나기 전에 또는 사이트에서 특정 행위(예: 구매, 다운로드)를 한 후에 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페이지에서 광고가 핵심 내용으로 보여지면 광고가 실제 콘텐츠라고 방문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구현의 예


동적 콘텐츠에 광고 게재

동적 콘텐츠(예: 라이브 채팅, 메신저, 자동 새로고침 댓글)가 주요 내용인 페이지에는 Google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에 광고 게재

게시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Google 광고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게시자는 이메일 메시지 내에 Google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자는 또한 이메일 메시지가 페이지의 주요 내용인 경우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Google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광고 게재

툴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oogle 광고 또는 검색용 애드센스의 검색창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코드는 웹 기반 페이지 및 승인된 WebView 기술에서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새 창에서 광고 열기

새 창에서 Google 광고를 열거나 광고 클릭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창에서 광고 열기를 참조하세요. 이 정책은 DoubleClick for Publishers(DFP)를 통한 동적 할당을 통해 게재되는 애드센스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팝업창에 광고 게재

사용자 클릭에 의해 실행되는 창이 아닌 다른 창에 Google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뒤로, 앞으로 탐색 버튼과 같은 탐색 기능이 없고 수정 가능한 URL 입력란이 없는 웹브라우저 창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탐색 요소가 제거된 페이지에서도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팝업이 있는 사이트에 광고 게재

팝업이 4개 이상인 사이트에 Google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표시되는 팝업이 사이트 탐색을 방해하거나, 사용자 환경설정을 변경하거나, 다운로드를 실행하거나, 바이러스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팝업을 실행하거나,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자를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 이동시키거나, 정상적인 사이트 탐색을 방해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로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고 네트워크 또는 제휴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애드센스 코드가 포함된 페이지에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책임 또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에 광고 게재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기만 하면 비밀번호 보안이 설정된 페이지에도 Google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 애드센스를 신청할 때는 비밀번호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페이지를 검토용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에 관련성 낮은 광고가 게재되면 로그인으로 보호된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애드센스 크롤러에 부여하여 광고 타겟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시자와 같은 페이지나 사이트에 광고 게재

웹사이트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고 있고, 이 사이트의 소유업체 또는 소유자가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권한을 귀하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게시자의 광고 코드가 삽입된 페이지에 귀하의 광고 코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웹호스팅 업체 또는 사이트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이 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계정과 연결된 광고 단위에서 발생한 클릭과 노출에 대해서만 귀하에게 수익이 지급됩니다.


모든 게시자는 자신의 광고 코드가 삽입된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이트가 애드센스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Google은 이 사이트에 광고 코드를 삽입한 모든 게시자에게 정책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호스팅된 사이트(예: Blogger)에 광고 게재

호스팅된 사이트를 포함하여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 모든 페이지에 애드센스 광고 단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드센스를 이용하려면 사이트의 HTML 소스 코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호스트에게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 호스트와의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페이지에 타사 사이트 표시

사이트에서 프레임 또는 창에 다른 사용자의 사이트가 표시되는 것은 콘텐츠 프레이밍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페이지에 Google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처: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346295?hl=ko#Aligning_images_with_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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