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가족을 위해서 승용자동차의 LPG연료사용이 허락됩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지원대상
ㅇ 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ㅇ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해서 등록 또는 휘발유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 사용허용됨.
■신청절차
ㅇ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로 문의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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