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출산,보육,교육을 위한 현금이나 기타 서비스가 지원되고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이상 유산,사산 포함)한 1~6급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출산 태아기준 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유산,사산 포함)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55만1천원~62만7천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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