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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전동킥보드 면허증,전동킥보드 주차시 주의할 점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운행을 할 때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동기기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 부작용도 적잖습니다.

 

특히 과속,신호위반,보행도로 주행 등 부주의로 인해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부쩍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증

전동킥보드는 소리 없이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서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면허증은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엄연한 자동차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규정에서 보듯이 16세이상 원동기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미성년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시 주의할 점

전동킥보드는 사용 후 안전한 곳에 주차해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해선 안됩니다. 즉 눈에 띄고 보행로 한쪽 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다음의 장소에서는 절대로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앞
  •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장에서는 최소한 10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합니다.
  • 차가 다니는 도로.점자 블록 도로 위 주차 금지

결론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따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멧을 꼭 써야 하고 음주운전이나 2명 승차는 절대로 안됩니다.

 

오늘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과 면허증, 주차장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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