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 가정을 위하여 다음과같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있습니다 관심있는 귀농귀촌 희망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참고 : 도내 농어촌지역 제외지역]
제주시 :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49통),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 동, 건입동(18통), 삼양2동(5,13통)
서귀포시 : 서귀동(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 ( ) 의 통은 농어촌지역임
▶지원자격 및 요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자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지원대상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하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ㆍ하우스시설ㆍ양액재배시설ㆍ버섯재배사ㆍ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하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시설의 설치
주택 구입ㆍ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주택 구입ㆍ신축」마련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대출한도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결정됨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한도액(창업 3억원, 주택 5천만원)에서 기 정책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원가능
농업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구입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가능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문의) 제주시청 마을활력과064) 728-2921~2,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 064) 760-395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