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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제주도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제주도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의 활력증진 기여


▶사업규모 : 560명(전국), 1,680백만원

 

▶지원대상자 : 귀농∙귀촌인(당해 연도 5년이내 귀농∙귀촌인)


※ 2014년일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인


▶교육방법 :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 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관할지역으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하되, 시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35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시 우대


▶지원대상 및 조건


연수지원 대상자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80만원 한도, 5개월)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선도농가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멘토수장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

연수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개월 원칙) 현장실습 실시하고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급


가. 교육훈련비(연수지원대상자)


지원금액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월 80만원 한도, 5개월) 지급

지원조건 :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1일 근무시간 : 8시간 기준)

신청방법 : 연수지원 대상자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 출근부, 교육훈련비를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지급시기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귀농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나. 멘토수장(선도농가)


지원금액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지급하는 멘토수당(1인당 월 40만원)

지원조건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재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도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

신청방법 :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 귀농인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 멘토수당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 멘토수당 청구서를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지급시기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멘토수당 청구서에 따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문의)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출처: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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