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한지 7년내 매출액50억이하,
직원수 50인이하의 중소기업이나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금목적은 말그대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
1인창조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입니다.
자금규모가 1800억원이 넘을정도로 적잖은 규모입니다
7년이하의 창업기업의 창업과제,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여상첨여활성화과제와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자금구분별로 매년 1월,2월,6월경에 자금공고가 나오므로
일정에 맞춰서 서류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자금소진시까지 접수와 심사가
진행되므로 익년자금공고에 맞춰서 사전에
서류준비와 심사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증자격을 갖추는것도 좋겠습니다.
주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방중소기업청이며,
전화상담할 수 있습니다.(콜센터 1357)
매년 정부기관과 보증기관을 통한 막대한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기업자금조달의
가장 큰 통로가 되고있습니다.
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 자금 및
인증,연구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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