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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증권거래 불공정신고자 포상제도와 신고방법 포상금규모

증권거래 불공정신고자 포상제도와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규모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29일부터 포상금 상한금액이 건당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단, 2013년 8월 29일이전 신고된 건은 최고 1억원).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신고내용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증권시장의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리며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방법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 기준

신고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신고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제보 방법은 문서,우편,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FAX : 02-3145-5544

우편 : (우)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1,2팀

제보관련문의 : 금감원 콜센터 1332(1332→4→3) 또는 시장정보분석1,2팀(02-3145-5599, 5593, 5583, 5568)


2.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포상금은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유가증권신고서 ·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 증권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함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는 동 금액만큼을 차감후 지급




4. 포상금의 산정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함

포상금 = 등급별 기준금액(5백만원~20억원) × 기여율(0 ~ 100%)

기여율은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5. 포상 결정 및 지급방법
포상 대상자 선정 등 포상실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함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함
*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직접 전달할 수 있음

6. 포상제도 시행관련
우리원은 2004.7.1.부터 포상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최근 관련 법규 개정으로 2013.8.29.부터 신고되는 건에 대하여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단, 2013.8.29.이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전 법규에 따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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