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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증여를 이용한 상속설계[상속 및 사업승계]

 

증여를 이용한 상속설계,사업승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설계의 기초는 세법에 근거한, 법률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현가능하고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상속설계를 해야하겠습니다.

 

다만 세법은 해마다 바뀌므로,지속적인 보충/보완을 하여야하며 수학공식처럼 변함없는 해법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해서,적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유언상속의 우선원칙

 

유언상속이 우선하고,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2.균등상속의 원칙

 

법정상속에서 同순위자간의 균등상속분주의로 남녀평등주의가 실현됩니다.

 

 

 

3.상속인간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거나,혜택을 이미 받은경우를 고려해서 기여분제도

 

와 특별수익분제도를 인정합니다.

 

 

 

4.유류분제도의 존재

 

유언상속 우선원칙이지만,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5.임의상속의 원칙

 

일정기간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상속채무를 제외한 재산만을 선별적으로 상속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경우,상속을 받지않을수있습니다.

 

 

 

6.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

 

 

 

 

 

 

 

그럼 현재의 상속제도를 바탕으로 절세전략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세웁니다.

 

 

 

 

1.사전에 증여하도록 합니다.

 

배우자공제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것을 이용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3천만원이며,10년마다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자산취득시 취득세는 매매보다 높습니다.

 

 

 

 

2.부담부증여를 활용합니다.

 

부동산상속시 채무까지 동시상속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총 상속재산중에서 채무부분은 공제되므로,상속과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산부터 우선 증여합니다.

 

증여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평가액이 오르기전에 증여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평가액이 절하되었을때는,불리할 수 있습니다.(주식지분의 경우)

 

 

 

 

4.부동산 증여는 신중하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때,세금부분이 미리 준비되지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합니다.

 

과도한 부동산증여가 실패하는 이유가 세금때문입니다.

 

 

 

 

5.보험등의 보장자산을 적극 활용하라.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남겨줄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보험을 활용하는것입니다.

 

수많은 판례와 예시를 통해서,검증된 방법이므로 보험을 적극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료참조:더블유에셋...

 

 

 

증여와 상속을 이용한, 자산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고객의 현재 재무상황에 따라서,증여와 양도중의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산상속이 아니라,가업의 상속일 경우에는 훨씬 더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가업상속컨설팅을 하는데,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상속분에 대해서,선취분50%를 인정하는 법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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