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희망온돌 취약계층 긴급 지원사업


희망온돌 취약계층 긴급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80%이하




지원내용:생계비,의료비,주거비,냉난방비,집수리비


지원금액:가구당 최대 월30만원(최대3회)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생계비,주거비 중복지원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권역 거점기관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사회복지관,복지정책과)


출처:노원구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