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알아봅니다.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청자격중에서 현재 이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을 받는 분은 신청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40%이하입니다.(1인기준은 64,9982원,2인기준은 1,106,642원입니다.)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포함하여 1억3천5백만원이하이고 금융재산2천만원이하,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토록 합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별 소득기준이하이고 1인가구는 4,356,304원 2인가구는 5,201,217원입니다.


재산기준은 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등을 지원받고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출처:사회보장과 02-2116-36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