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한국도 수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서 관세와 무역장벽을
허물어서 수출진작에 힘을 쓰고있습니다.
한때는 FTA에 대해서 불공정협정을 우려한
국민반감도 많이 있지만,근본적으로 수출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거부할수만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의 FTA는 무역자유화에만 국한되지않고,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FTA 체결의 구분
관세
무역에 관련한 모든 상품의 궁긍적인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FTA협정체결된 국가의 상품만 특혜를 줍니다.
서비스
금융,통신,교육,의료서비스의 무역장벽을 철폐.
투자자유화
투자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활성화 추진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역구제
세이프가드,반덤핑조치등을 상호면제합니다.
비관세장벽
농산물위생검역,통관,외환등의 비관세장벽 추진
분쟁해결
FTA협정체결된 국가간의 직접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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