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배당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연구전담부서 설립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혜택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사례가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설립하는 주목적은 갖가지 세제혜택과정책자금지원에서 우대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소설립에 따른 세제혜택과기타 우대지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연구개발관련한 인건비,원부자재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기기등의 설비투자액의최대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한 부동산취득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가 면제됩니다. 과학,산업기술관련 연구과제물품 수입관세의관세액의 최대 80% 세액감면받습니다. 외자기술도입시 고도기술도입대사의 법인세가 면제됩.. 2016.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