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컨설팅자금1 무역조정지원사업으로 무역피해 보상받기 FTA등 무역조정으로 피해가 발생한제조업,서비스업경영기업의 경우무역조정지원사업으로 손실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1년내에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융자지원을 통해서 피해극복을 위한 자금을 받게됩니다. 지원대상은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중중진공자금심사기준에 부합되어서,무역피해극복에 필요한 운전자금,시설자금을 기업당 5~45억원까지차등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피해극복을 위한 경영,기술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폐업중이거나,국세지방세를체납한 기업,2년미만의 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불가되었거나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않은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금신청과 접수는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접수,심사,적합성평가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지원받게 됩니다. 중진공무역조정.. 201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