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자금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연구전담부서 설립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혜택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사례가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설립하는 주목적은 갖가지 세제혜택과정책자금지원에서 우대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소설립에 따른 세제혜택과기타 우대지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연구개발관련한 인건비,원부자재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기기등의 설비투자액의최대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한 부동산취득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가 면제됩니다. 과학,산업기술관련 연구과제물품 수입관세의관세액의 최대 80% 세액감면받습니다. 외자기술도입시 고도기술도입대사의 법인세가 면제됩.. 2016. 11. 3. 중소기업 정책자금-사업전환자금 융자규모와 융자조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에서 사업전환자금의 융자규모,대상,범위,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3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며,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중에서 해당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사업전환자금은 현재 영위하고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앞으로 축소/폐지하려는 사업전환의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환진출업종으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며,농업/임업/어업/광업/전기,가스,증기 제조업 및 수도사업, 건설업은 제외합니다. 사업전환자금의 융자규모:1700억원 융자범위: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1)시설자금 -생산설비,시험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공장설치 및 안정성평가 -사업자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임차보.. 201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