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1 개인형IRP(개인부담금)제도를 알아보자 개인형IRP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본인명의의퇴직연금계좌를 개설후 개인부담 적립금을 납입,운용하여 세액공제와 노후연금으로 쓰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DB,DC,기업IRP가입자 및 개인IRP에 가입된 퇴직자입니다. 연간 1800만원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전 금융권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한군데 은행을선정해서 가입하는게 편하겠습니다.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개시전까지 가입할 수 있고,최초입금일부터 5년경과 및 만55세이후에는5년~40년내로 연금수령합니다.계약해지후에는 일시금수령도 가능. 운용상품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뉘며 종합소득금액4천만원 이하의 경우,최대 115만5천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공제하며,일시금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분리과세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상.. 201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