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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연구전담부서 설립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혜택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사례가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설립하는 주목적은 갖가지 세제혜택과정책자금지원에서 우대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소설립에 따른 세제혜택과기타 우대지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연구개발관련한 인건비,원부자재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기기등의 설비투자액의최대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한 부동산취득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가 면제됩니다. 과학,산업기술관련 연구과제물품 수입관세의관세액의 최대 80% 세액감면받습니다. 외자기술도입시 고도기술도입대사의 법인세가 면제됩.. 2016. 11. 3.
중진공 정책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에서,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어서 조달합니다. 우선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 구입자금 2.정보화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3.공정설치,안정성평가등에 소요되는 자금 4.유통/물류 시설자금 5.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자금 6.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자금,사업장 확보자금 7.생산성향상 및 개선,후생복지시설 자금 8.조성공사비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설자금을 받은 기업중에서 30%~50%이내에서 초기가동자금 2.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승인기업의 제품생산비용,개발비용,시장개척비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성장기반,기.. 201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