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설립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연구전담요원 자격조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을 위해서는,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인적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연구전담요원을 뜻합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리한 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에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접수합니다. 우선 기업구분별로,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구분 부설연구소 유형 연구전담요원 숫자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3명이상(창업3년내 2명) 중기업 5명이상 국외 기업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이상 전담부서 전담부서 1명이상 위 표에서 보듯이 기업구분별로 해당 부설연구소에서 최소한 갖춰야할, 연구전담요원의 숫자가 있습 니다. 연구전담요원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