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간혹 신문뉴스란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류분은 무엇이며,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것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을 받을때,법정상속인의 권리를 고려해서,타인에게 상속이 모두 이루어지는것을 막기위한 법률적장치입니다. 즉 아버지가 3남매를 두고,장남에게만 전액상속을 하거나 타인에게 전액상속을 할 경우,남은 자식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일정분을 반환청구할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수있는 권리는,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한하며,법정상속순서에 따라서 권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을경우,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의 상속권리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1/2씩,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자칫 상속인의..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