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준금리2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에 선정되어서,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구성원 중, 협업화교육(6시간)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므로,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의 개별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합니다.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사업은 업체당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를 가산해서 금리결정하며, 분기별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연동되어서 금리조정됩니다. 참고로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70%입니다. 연초 2.86%에서 금리인하에 따라서 인하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2년을 포함해서 ,총 5년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다음의 기본.. 2015. 8. 25.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 및 대상기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종류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규모 및 대상기업군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1068개사가 업체당 3억원가량 지원받았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1000억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해피해를 입었거나,일시적인 경영애로 상태의 중소기업 2.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3.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지원제외 4.위 3항에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은 신청가능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진공에 신청/접수하면 기업평가후 중진공 직접대출방식입니다. 융자조건은 크게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나뉘어서 지원됩니다. 1.긴급경영안정사업: 기업당 10억원이내에서 5년동안(거치2년 포함) 지원되며,금리는 4.. 201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