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품목,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공고 1. 사업개요ㅇ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대상ㅇ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 ’16.8.30(화) ~ 9.26(월)(4주간)1) 산업.. 201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