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다중법 개정안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화재배상이 무한으로 보상되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바쁜 소방관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다니면서,화재보험가입을 독려하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그만큼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기때문에,위반시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에 달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지식인검색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업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다중이용업소는 어떤곳을 말하는것일까요? 노래방,학원,영화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고시원,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PC방,제과점,게임방,수면방,목용탕,안마시술소,산후조리원,실내골프장,실내..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