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간혹 신문뉴스란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류분은 무엇이며,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것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을 받을때,법정상속인의 권리를 고려해서,타인에게 상속이 모두 이루어지는것을 막기위한 법률적장치입니다. 즉 아버지가 3남매를 두고,장남에게만 전액상속을 하거나 타인에게 전액상속을 할 경우,남은 자식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일정분을 반환청구할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수있는 권리는,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한하며,법정상속순서에 따라서 권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을경우,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의 상속권리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1/2씩,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자칫 상속인의..
2013. 12. 3.
교통사고 보상금 3가지,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요령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처리를 했을때,놓치기쉬운 보상금 3가지라고합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경황도 없고 입원까지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주는 보상금이 전부인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있으면,보험사고를 당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청구를 할수 있다고합니다. 1.차수리기간동안 렌터카요금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 났을때,차수리하러 공장에 들어간동안 제돈으로 버스,지하철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알고보니 그럴필요가 없었네요. 상대방과실로 차를 수리해야한다면,그 기간동안 동일차종을 렌트할 수 있고,렌트를 안할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폐차비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청구할 수 있다. 심한 사고로 내차를 폐차할 경우에는,해당차량보험가액 ..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