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진료비+약제비)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차상위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3690원)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6개월이상 치료를 받거나 받아야하는 만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청소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습니다.
대상 |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의료비)면제. 식대의 20%만 부담함 |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천원,1500원)만 부담함.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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