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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차상위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진료비+약제비)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차상위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3690원)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6개월이상 치료를 받거나 받아야하는 만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청소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습니다.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의료비)면제.

식대의 20%만 부담함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천원,1500원)만 

부담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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