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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공동소유토지 분할신청 안내

불편한 공동소유 토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점유하고있는 토지입니다.


위와같은 공유토지에 대해서 해당구청에서 간편하게 분할해드리고 있답니다.



문의 및 신청은 해당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신청서,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신청 - 분할신청위원회 회부 - 분할개시 결정공고 - 조사측량 및 청산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확정 - 분할 및 등기촉탁 - 권리행사 불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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