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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유류분 청구기한과 법정상속지분율

가족간 유류분상속문제가 발생한다면?


오늘 TV에서 9대재벌총수를 모아놓고 국정조사를 하는모습을 보니 참 의아하기도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 재벌총수의 거절하기힘든 기업경영인의 애환을 들으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기업의 상속,가업승계는 기업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족간의 상속분쟁시 유류분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상속자산중에 현금이 아닌 부동산위주로 되어있거나 상속인중에서 아들에게만 자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이러한 유류분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강남의 금싸라기땅에 위치한 건물이 두동간난채로 상속되었던 유명한 일화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멀쩡한 건물이 두동간나서 상속되면,당연히 임대소득도 발생하지않고 상속인간에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상속지분의 최소를 의미합니다. 즉 내 재산이라고해도 자식이 여럿이면 어느 한 자식에게만 상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에 의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들입니다. 


만약 장자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사망했는데 나머지 자식들,배우자가 유류분청구를 하게되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만큼 상속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권 청구는 내가 상속권한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주의 경우 유류분상속을 염두에두고,사전에 철저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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