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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전국의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입니다.

 

 

2014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이 완화(인원,공간)되었으므로,그동안 미뤄왔던 사업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말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은 법인세절감 및 연구전담인원의 인건비공제,국가기반산업의 참여우선권,

 

정책자금등 기업여신에서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을 키우는데 아주 유용한 정책이므로,설립하는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는 꼭 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며,인원충족이 안될시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연구전담원 1인)만으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에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발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연구소 설립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연구소는 기술개발을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소 운영 시 조세, 관세, 정부R&D참여 및 병역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방법과 혜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연구실/연구기자재를 갖추어 신청하는데 연구소는 기업유형에

 

 따라 일정수의 전담요원을 두어야하나 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여도 되는

 

차이가 있으며 연구실/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제도 비교>
구분 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지원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3. 연구원 세제혜택대상이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중 누구인가요?

A.법인세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이 모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연구원

 

 연구활동비소득세 비과세는 전담요원에 한합니다.

 

 

 

 

4.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koita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요?

A. 연구소 설립시 koita에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연구소 설립시 회원가입 없이 귀사의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후 설립신고 가능합니다.

 

 

 

5. 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A. 본사와 연구소 주소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사내 독립공간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타건물에

 

 임차하여 설치가능 합니다. 또한 본점-지점사업자 형태에서 본점주소지가 아닌 지점사업자의

 

주소지에 설치하여도 됩니다.

 

 

 

6.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가능하나요? (다른 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A.한 기업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가 아닌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립

 

가능합니다.(대기업의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서로 다른 연구분야(KSIC 중분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A.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를 달리하여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실험실은 연구소별 각각 보유하였으나 연구원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는 설립불가, 연구소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

 

 

 

8. 두 가지 이상의 연구분야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떤 연구소를 설치해야 하나요?

A.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연구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원 여건, 공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수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9. 연구항목은 동일하나 타 지역에 연구소를 추가하려면 새로 설립신고 하는지, 부소재지로

 

 추가하는지 궁금합니다.

 

A.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신규설립인정요건(인원/공간/기자재 등)이 충분하다면 신규설립을 진행하시고, 인원이 부족시는

 

부소재지로 추가하여도 됩니다.(인원여건이 되어도 부소재지로 신고가능)

 

 

10. 연구소를 주, 부소재지로 나누어 등록할 경우 각각의 소재지에 연구소 인적기준과

 

물적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연구소를 주, 부소재지로 구분 등록한다는 것은 각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한 공장내 동이 다른 경우, 한 건물 내 여러층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소재지 하나로만 등록)

 

주, 부소재지로 나누어 등록시 인적기준과 물적기준 중 물적기준은 각각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인적기준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즉 인원이 나뉘어져 근무배치되는 형태입니다.

 

(부소재지에 인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형태는 설립불가) 

 

 

11. 연구전담요원 숫자에 연구소장도 포함되나요?

A.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전담부서는 연구소장이 없습니다.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필요로 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①연구소 내 선임연구원 중 한 명을

 

 연구소장으로 할 경우 연구소장이 곧 연구원이므로 연구전담요원 숫자에 연구소장이 포함됩니다.

 

 ②연구원이 아닌 회사 임원(대표, 이사 등)이 연구소장을 할 경우는 연구소장이 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전담요원숫자에 연구소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구소장은 직책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원이 연구소의 장을 할 수 있고(전임) 회사 내 지휘라인에 있는 다른 부서의

 

상관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겸임) 

 

 

 

12.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A. 연구소는 기업유형(대, 중, 소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필수인원수가 다르므로 각자의 기업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을 통하여 구분하며 그 기준이 업종별로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중소기업범위기준을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13.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업유형에 어디에 체크해야 하나요?

A.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중간그룹을 뜻합니다.

 

 현재 연구소를 설립하는 근거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유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어느 유형

 

(대,중)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도소매와 제조를 함께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중기업, 소기업 구분기준 인원수는

 

10인인가요, 50인인가요? 

 

A.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귀사의 법인세 신고시 작성하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별지 제51호 서식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확인하시면 주 매출업종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5.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시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업유형을 신고시 벤처기업확인서상 벤처만료일이 연구소/전담부서 만료일입니다.

 

 벤처기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설립시의 인정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설립 후 변경사유 발생시마다 변경신고를 계속하여 인정요건을

 

올바르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16.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소는 어떻게 인정받는지, 제품개발분야와 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소는 제품개발분야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인정요건을 갖추어

 

온라인을 통하여 설립신고를 합니다. http://www.rnd.or.kr/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시에 연구신청분야

 

 선택시 지식기반서비스분야 또는 제품개발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품개발분야와 다른

 

혜택은 설립시 인정요건 중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되며 일정한 면적내(30제곱미터)에서는

 

 독립공간(방형태)가 아닌 파티션으로 설립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 현재 전국의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28,771개소(중소기업 27,154개소)

 

 

연구원수:287,989명(중소기업 153,580명)

 

 

분야:건설,금속,기계,생명과학,섬유,전기전자,화학,환경,산업디자인,소매,정보서비스,

 

            경영컨설팅,시장조사,소프트웨어공급,의료 및 보건,교육기관,문화 및 사업서비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제조에만 한정된것이 아니라,지식기반산업분야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시장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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