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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유지의무사항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의무사항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법인세 절감 뿐 아니라 각종 정책자금조달에 가산점을 받는 우대혜택이 이러한 기업인증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후,유지를 위해서 다음과같이 의무사항을 지켜야합니다. 





변경신고의 의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된날부터 14일내 변경신고를 합니다. 온라인 www.rnd.or.kr 접속한 후 신고합니다.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않으면(인정요건 미달 또는 2년이상 변경신고 안할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후,1개월내 미보완시 인정이 취소됩니다.


인력현황,기업유형,건물형태등의 변경시 신고를 않는경우,법인세 세액공제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적보고의 의무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 협회장에게 제출합니다.

미제출시 연구개발활동여부를 실사하게 됩니다.


협회장 확인요청서류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시 제출한 서류사본.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자격증사본


인사발령서류사본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기업자금조달,구매자금조달,기업M&A,기업신용도평가,기업부설연구소 설립등 기업인증에 대하여 궁금한점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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