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약관미교부,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보상관련분쟁,기타 불편한 애로사항 등) 금감원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란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 휴대전화는 02)1332번입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대상 및 접수 제외대상
㉠신고센터에서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에는 보험모집질서 위반 피신고인, 위반내용, 해당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보험종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증빙을 제출합니다.
㉢신고내용은 보험모집질서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시 업무정보로 활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신고대상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
① 보험가입자 등에게 금품 제공(1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금액 제공은 제외)
② 보험료의 할인(단, 기초서류에서 정한 경우 제외)
③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약속
④ 보험료의 대납
⑤ 대위청구권의 포기 또는 특별비용 부담 등 특별히 우대하거나 약정하는 행위
⑥ 기타 특별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⑦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행위
⑧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등
▶접수 제외대상 : 단순정보로 활용
조사대상자(피신고인)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사안으로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실시된 경우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보험회사 등에 의해 조사중인 경우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인 경우
(단, 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신고포상제도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내용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신고내용이 손해보험협회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 보험협회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 판매제도팀으로 문의(전화번호 02-3702-8585)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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