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안전실태조사현황(배경/내용)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티슈는 일반 티슈와 달리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손과 몸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210건 접수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2016년 6월까지는 48건이 접수됨.
위해 원인으로는 이물이나 부패·변질 관련 건수 많아
‘이물’이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패·변질’ 71건(33.8%), ‘피부접촉’이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7.1%), ‘악취’ 10건(4.8%) 순으로 확인됨.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관련 건수가 많아
위해증상은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알레르기 등이 발생한 ‘피부 관련’ 사례가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비닐 등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 사례 6건(15.0%), ‘안구손상’ 4건(10.0%), ‘열상’ 2건(5.0%), ‘어지러움 등’ 1건(2.5%) 순으로 확인됨.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 살균보존제 시험 항목 : 영유아물티슈(15항목)/ 일반물티슈(4항목)
- 1개 제품에서 CMIT, MIT 검출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 가능함(‘15.8.11.시행).
- 1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한 일반 세균(400,000CFU/g) 검출
현행 화장품법상 물티슈의 세균수 허용한도는 100CFU/g 이하임.
표시실태 결과
- 1개 제품은 「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 기재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
- 물티슈 제품은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제품의 수분으로 인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도에 맞는 물티슈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린 후 제품은 밀봉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인체 청결용, 구강 청결용 등 다양한 용도의 물티슈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원하는 용도에 맞는 물티슈를 선택하고, 오염 및 수분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린 후 제품은 완전하게 밀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눈 주위나 민감한 부위, 상처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눈 주위나 민감한 부위, 상처난 부위는 피부가 약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전 제품 뒷면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민감한 피부일 경우, 손목 안쪽에 미리 사용해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물티슈는 화장품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포장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용 전 이를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이더라도 피부에 따라 알러지나 피부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목에 미리 사용해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물티슈 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영·유아들은 제품 포장의 날카로운 부분에 눈을 찔리거나 부딪치고 제품 포장 등을 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 팀장 홍준배 TEL. 043-880-5841 / 대리 최윤희 TEL. 043-880-5845
원료 및 성분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성분사전(https://www.kcia.or.kr)에서 확인 가능함.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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