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 |
과태료 부과액 |
포상금 지급액 |
별도기구없이 담배꽁초,휴지,껌등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2만원 |
비닐봉지,천보자기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
8만원 |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받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5백가구이상:아파트관리사무소
5백가구미만:관할 동사무소 또는 자체분리수거함
▶단독주택:관할동사무소
▶일반건물(상가,빌딩)
1000㎡이상:자체분리수거함
1000㎡미만:관할동사무소
▷배출방법
폐형광등은 종이,비닐등 외피를 제거하고 파손되지않도록 배출함
파손된 형광등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함
폐건전지:원상태로 분리배출함
▷유의사항
폐형광등은 반드시 깨지지않도록 배출합니다.
수거함에 다른 이물질을 무단투기하지않습니다.
백열등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므로,분리수거함에 넣지않습니다.
백열전구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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