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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포상금과 배출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포상금 지급액 

 별도기구없이 담배꽁초,휴지,껌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2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8만원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받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5백가구이상:아파트관리사무소

5백가구미만:관할 동사무소 또는 자체분리수거함


▶단독주택:관할동사무소


▶일반건물(상가,빌딩)

1000㎡이상:자체분리수거함

1000㎡미만:관할동사무소


▷배출방법


폐형광등은 종이,비닐등 외피를 제거하고 파손되지않도록 배출함

파손된 형광등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함


폐건전지:원상태로 분리배출함


▷유의사항


폐형광등은 반드시 깨지지않도록 배출합니다.

수거함에 다른 이물질을 무단투기하지않습니다.

백열등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므로,분리수거함에 넣지않습니다.

백열전구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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