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의 금리 및 한도,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출금리는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9%를 가산해서 변동금리로 적용합니다.
(※2014년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07%입니다.)
수출계약기준과 실적기준으로 나뉘며,기본 180일이 대출기간입니다.
다만 수출계약의 사정을 고려하거나 수출실적을 감안해서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10억원이며 해외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글로벌 강소기업,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플러스단체보험가입기업,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해외수요처 연계
R&D성공제품의 경우에는 기업당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밖에 지원대상기업으로는 UN,UN산하기구,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입찰후 낙찰받는 기업,수출5천만불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하기위해서 중기청장이 선정한 기업,무역보험공사선정의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들을
지원하게됩니다.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한 정책자금을 3%대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해당기업이나
예정기업이라면 놓치지말고 변동사항이나 자금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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