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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금액과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금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방법과 주정차단속 이의신청하기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기한내 납부시 20%감경 혜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수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가.주차 및 정차의 정의

1)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나.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다.불법주.정차단속 근거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ㅏ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등을 지켜야 한다.

4)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5조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즉시 사전통지 -> 20일이내 의견진술(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시 20% 감액) -> 과태료 부과 -> (60일 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 통보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과태료 부과 처분

빈번한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될 수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함께 통지된 감액된 과태료고지서에 의해 의견진술 기간(2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승용차 8,000원 감 액)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2%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하는 방법

가.의견진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자 20% 감액)

나.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다.정당한 사유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처:수원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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