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안내입니다.
대상은 노원구민으로써 주민소득지원금은 노원구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은행신용불량자와 소득대비 과다한 융자가 있는자,만35세미만의 단독세대가구,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을 넘은경우 제외됩니다.
종류는 사업운영자금 및 고등학생이상 직계비속학자금,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의료비등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은 3천만원이하,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이하입니다.
상환조건 및 금리는 2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연3%이니,시중은행이나 캐피탈사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대박이네요.
절차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점 1차상담과 심사후 승인된 분에 한해서 동주민센터로 접수합니다.
아시겠지만 융자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은행의 최종심사에서 탈락하면 진행불가합니다.
자료출처:노원구청 복지정책과,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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