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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유류분을 고려한 상속설계 개요

유류분을 고려한 상속설계


유류분청구가 늘고있어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상속설계에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합니다.


가업상속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CEO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기위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서 해당지분만큼의 유동자산을 남겨두어야만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속공제범위가 직전연도 매출액2천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해서 경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써 기업경영에 종사하고 상속인 1인이 기업전부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빌딩,토지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빌딩,토지,가산등의 재산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해당자산을 온전히 보전하고싶어할때 상속인의 상황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상속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속인중 한명에게 의미있는 재산을 증여,유증하면서 나머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감안해서 상속후 분쟁이 일어나지않도록 자산배분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상속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통해서 유류분문제를 일으키지않고 상속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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