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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휴면보험금 청구서류와 절차

휴면보험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최고기간을 넘겨서 연체가 되고, 계약부활을 하지않은 경우에 휴면보험금이 발생합니다. (완전 갱신형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란 ?


보험계약중 해지,실효,또는 만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법적으로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휴면보험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푼도 이자가 붙지않으므로,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환급받아가는게 좋습니다. 휴면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휴면보험금이 1천만원이하이면 청구권자의 신분확인등의 소정의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고, 휴면보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엔,해당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인근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본인방문시와 대리인방문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내방시:청구권자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내방시:배우자 및 직계존속만 가능하며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가족관계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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